2025-02-11: 주중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이 "필리핀 특별구역"으로 "이민"을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 정신"이 잘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경제가 부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인"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일시적인 영국 이민 신분"으로 "필리핀 특별구역"에 수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구역"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은 일하면서 "영어"와 "영국적 라이프스타일"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을 습득하고 영국인과 공존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영국과 필리핀의 "일자리 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의 후손은 영국의 총리나 필리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팔레스타인인"은 "특별지대"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필리핀 대통령과 "특별지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해야 합니다. "특별지대"를 설립함으로써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공장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한 것을 비난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유대인 커뮤니티는 "특별지대"를 지원하고 성공시켜야 하며, 그들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필리핀 "특별지대"의 위치는 영국, 미국, 필리핀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저는 민다나오를 첫 번째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 인구의 83%가 가톨릭이고, 10%가 기독교인이고, 5%가 무슬림인 반면, 민다나오에서는 무슬림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리핀 특별지대"가 민다나오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시 이민자"는 "섬"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민다나오의 인구는 약 1,820만 명입니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필리핀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민다나오에는 루손 외에서는 보기 드문 자유항과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구"가 조성됩니다.
영국 기업은 주로 "특구"에 공장을 짓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공장이 이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구"의 "임시 이민자"의 임금이 "중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여 "필리핀의 특구"로 "수출"합니다. 제품은 "필리핀의 특별 지대"에서 제조되어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 등으로 수출됩니다.
"필리핀의 특별 지대"도 "중국 등 브릭스"의 제품과 경쟁한다는 전제로 제품을 제조합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로의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출이 늘어나면 영국의 "부품 및 소재" 생산도 늘어날 것입니다. 영국은 오랜만에 "안정적인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국민은 "특별 지대"의 "팔레스타인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1부 인용 및 참고문헌
민다나오
https://en.wikipedia.org/wiki/Mindanao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평일판」.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이상한 인권침해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 환조죄」의 「분죄」에 대해서 읽어 주세요.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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