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주중판,
애플,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대한 관세를 피하고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에 75조엔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건 "인색"입니다! 트럼프는 애플이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월 24일, 애플은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5조엔)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애플이 중국에 5,000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고요?
하지만 "진짜 의도"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대한 관세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공장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2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아이폰은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성과는 트럼프의 중국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동안 애플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가로 아이폰 관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막대한 투자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에 "멕시코 국경에 특별 구역"을 만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 구역"에서 "불법 이민자"는 "임시 이민자"로 받아들여져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에 고용된 "임시 이민자"의 임금은 "중국 근로자"보다 "낮습니다." 애플은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의 공장은 "임시 이민자"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애플은 "특별 구역"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많은 수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임시 이민자 신분"으로 "특구"에 수용됩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특구" 내로 제한됩니다. "특구"에 고립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미국인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미국인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즉, 불법 이민자와 일반 미국인 사이에 접촉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구가 만들어지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트럼프 씨, 무엇이 불만입니까?
이것은 "애플"만이 아닙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도 미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노동 비용이 낮으면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의 원동력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씨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대통령입니다.
높은 관세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높은 관세는 "특구"에 "공장"이 건설될 때까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만이 "멕시코 국경의 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업이 "특구"로 공장을 이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MAGA" 만세!
1부 인용 및 참고문헌
Apple은 중국에서 생산된 iPhone에 대한 관세를 피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75조 엔 이상 투자할 계획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50225-OYT1T50185/
내일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평일판」.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이상한 인권침해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 환조죄」의 「분죄」에 대해서 읽어 주세요.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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