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그 결과, 민다나오의 무슬림 지역은 필리핀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2025-02-12: 주중판,



트럼프 대통령은 자선 정신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와 하마스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인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특별 구역으로 이주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팔레스타인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민다나오에서 확실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모로 자치 정부는 2025년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투쟁의 역사는 확실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다나오 갈등의 역사 16세기에 시작된 스페인의 통치,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통치, 1946년 필리핀 공화국 수립까지 민다나오 지역의 무슬림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민다나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스페인 점령 이후 400년 이상 필리핀의 무슬림 소수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겪어 온 차별, 불평등, 불의, 조상의 땅에 대한 약탈입니다.


그 결과, 민다나오의 무슬림 지역은 필리핀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다나오 갈등의 본질은 조상들이 고대부터 점유해 온 "조상의 땅"에서 자결권에 기반한 정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모로 민족 해방 전선(MNLF)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으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무장 투쟁을 벌여 왔지만, 1996년 필리핀 정부와 최종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다나오에서 무슬림 주민들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무슬림이 사는 기독교 국가에서 행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은 난민 캠프가 아닙니다. 영국의 해외 공장 지역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민다나오에서 자녀를 키우고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꿈이 커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커질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가자 주민들이 필리핀 특별 구역으로 이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좋은 기분"으로 그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민다나오뿐만 아니라 모든 필리핀인이 "가자의 팔레스타인인"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필리핀은 "세계의 공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1부 인용 및 참고문헌

자치 정부 수립까지 1년 남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민다나오 갈등"의 결과

https://www.asahi.com/withplanet/article/15281261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평일판」.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이상한 인권침해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 환조죄」의 「분죄」에 대해서 읽어 주세요.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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