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2일(토) 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노릴 것입니다. 그의 "가자 계획"은 비합리적이지만, 그는 마침내 "이주"를 "언급"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현실적인 "가자 계획"에 동의하지만, "강제 이주 계획"은 "의무"와 "목적지"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자 지구의 일부, 아마도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기회가 된다면 가자 지구를 떠나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필리핀 특별 구역"으로 이주시키자고 제안합니다.
트럼프와 저는 모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트럼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제러미 보웬은 100만 명이 떠나더라도 최대 120만 명이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120만 명이 남을 것을 제안합니다. "필리핀 특별 구역"이 매력적이라면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고 싶다면 그는 "가자 당국"에 "토지 임대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는 강제 이주를 중단하고 "어딘가"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주"해야 합니다. 그는 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중동의 리비에라"에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군"을 주둔시켜 "중동의 리비에라"와 "팔레스타인인"을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계획이 이렇게 제안됐다면 이렇게 큰 소동은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제안이라면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에 남게 되고, "트럼프"가 구상하는 "중동의 리비에라"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요르단이나 이집트로의 "이민" "제안"은 불가능하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동은 이슬람 세계다. 이슬람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든 "동포 팔레스타인인"을 "돌보지" 않는 한 이슬람 세계에 남을 수 없다.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고 싶다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트럼프"의 제안에 동의하고, 유엔과 EU는 "2국가 솔루션"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의 성격입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 개입하여 재앙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확실히 미국에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자에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와 마크롱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행정부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제거"하고 유대인을 "이민"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자 전쟁"을 "재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용하여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가자 주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필리핀 특별 구역"으로의 "이민" 제안을 실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부 인용 및 참고문헌
제러미 보웬: 트럼프의 가자 계획은 효과가 없을 것이지만,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x2pwjgp59do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토요일판」.
제1장과 제2장은 평일판을 참조하십시오.
「제3장」. 국제사회에도 호소했습니다.
‘나’는 ‘법적 논리’로 자신의 사안을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국헌법 제31조는 법과 행정법에 근거하여만 형벌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인과관계'를 '바람이 불면, (카야야)가 벌어진다' 논법으로 '말했다'.
국제사회 사람들은 '재판관'의 '죄의 이유(제2장)'를 '보는'과 '웃음'을 할 것이다.
나는 두 가지를 "주장"한다.
1 :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넘어 「불법취업」에 종사한 경우 무죄가 된다.
2:「검찰관」은 「외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에 대하여 「오류」를 했다. '행위'를 '범죄'로 했다.
'검찰관'은 '이 행위'에 '형법 제60조와 제62조'의 '환조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법의 적용순서로서) 특별법인 「입관법 제22조의4의4」의 규정에서 「법무대신의 행정처분」이 우선된다. '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관은 기소장을 만드는 법적 스킬이 없다. 검찰관에는 기소장을 만드는 법적 능력이 없다. .
2010년 '입관법 위반'한 '나와 중국인', 2013년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 외교관들도 '같은 이유'로 처벌됐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일본 정부는 입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나와 중국인, 필리핀인'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에 입관법을 개정해 '허위 고용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했다.
그러나 헌법 제39조는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특별직 공무원 재교육, 국회의원 헌법과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제4장」.「기소장」을 봐 주세요.
언급된 사실은 "무죄"의 "사실"를 "말하고 있다" (일본어/영어).
http://www.miraico.jp/ICC-crime/2Related%20Documents/%EF%BC%91Indictment.pdf
"내 주장"(일본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d28c05d97af7a48394921a2dc1ae8f98
"내 주장"(영어)
https://blog.goo.ne.jp/nipponnoasa/e/ac718e4f2aab09297bdab896a94bd194
이 사건은 경찰관, 검찰관, 재판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적용의 오류입니다. 특별공무원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미국인 등.” 피해자는 전세계에 수만명, 수십만명이라고 합니다.
제5장.
아프리카 A국의 대사는 대사로서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할 수 없다.
아마 국제기구가 일본 정부에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2016년 12월 입관법 개정으로 허위 고용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누구로부터도, 아무것도 통지가 없다.
또한 헌법 제39조에서는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전세계 수만명, 수십만명 대로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미국인 등'으로 여겨진다.
계속은 일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 3 부. 특별 지역의 건설.
NO2, 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 https://naganoopinion.blog.jp/
제4회~제10회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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