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주중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김 위원장에게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5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가 사실상 허용되는 국가를 지칭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전제 없이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NPT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치매에 걸린 듯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답게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인정한다면 대만 정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간의 여행은 "중국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 정책 측면에서 "대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 대한 "대안"으로 "필리핀 특별 구역"을 제안합니다.
"필리핀 특별 구역"은 "영국, 미국, 필리핀"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의 "해외 공장 구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필리핀에 미군과 영국군을 주둔시켜야 합니다. 그 구실은 "필리핀 특별 구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저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이 원한다면 "필리핀 특별 구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협상해야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만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영토 문제는 중국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을 일으킨 원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통찰력 있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시진핑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대만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거래를 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과 G3MA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확실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1부 인용 및 참고문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 강국"이라고 한 발언은 김 위원장에게 협상 신호... 한국은 혼란스러워
https://news.yahoo.co.jp/articles/d3f89c943dff0cd6c2027273331244163c0e9e2f
내일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평일판」.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이상한 인권침해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 환조죄」의 「분죄」에 대해서 읽어 주세요.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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