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알제리의 "특별 구역"에서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국가"의 자재 및 부품 판매(수출)가 증가하고 "이탈리아 노동자 등"의 고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평일판



제가 제안한 "특구"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기존 공장의 고용이 왜 증가할까요?"입니다.


"특구" 내 공장들은 불법 이민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하고, 최신 "공장 설비"를 도입하며,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 기술자들을 초빙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중국 제품을 능가하게 되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특구"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재료 및 부품"은 "특구 외부" 공장에서 조달됩니다. 이는 "특구 공급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서 "특구"로의 출하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멕시코 국경의 특별 구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알제리와 필리핀의 "특별 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알제리의 "특별 구역"에서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국가"의 자재 및 부품 판매(수출)가 증가하고 "이탈리아 노동자 등"의 고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별 구역"의 주요 역할은 스마트폰과 같은 노동 집약적 제품의 조립입니다. 또한, 조선과 같이 본국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산업 분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를 임시 거주자나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하면 본국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이폰의 제조(조립) 기반은 중국이지만, 일본산 부품도 사용됩니다. 2020년 아이폰 12에서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4.7%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장들은 아이폰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제조업체 "BYD"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미국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AI 로봇 생산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미국 본토로 공장을 이전하고 싶어도 저임금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임금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의 장벽을 활용하여 멕시코 국경에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특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공장 부지가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 점을 빨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부 참고

스마트폰 배제는 "일시적", 트럼프 관세는 변경 중, 새로운 관세는 "2개월 이내"

https://www.youtube.com/watch?v=Gvkmhj5PEb4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2부. "이민법 위반 사례" "평일판"


"국제사회"의 "모두"가 도와주세요!


먼저, 2010년 "이민법 위반 방조 및 교사" "허위 고발"에 대해 읽어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여 전체 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toworldmedia.blogspot.com/


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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