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8: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관세의 영향을 피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와 일본의 통신 대기업 소프트뱅크도 유사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들도 상당량의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데, 상반된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2025-4-18: 평일판



현대자동차는 3월 24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200억 달러(약 3조 엔)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호 관세"가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제철소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설립한 첫 철강 생산 시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 제철소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남부의 자동차 공장에 철강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철강 장비"는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270만 톤을 넘어 1,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철강 회사들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대변인인 레빗은 "투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이 투자 계획은 관세가 매우 효과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상반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제철소 건설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제철 장비"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철소가 가동되면 "석탄, 철광석 및 기타 제철 원자재" 수입에도 상반된 관세가 부과됩니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관세의 영향을 피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와 일본의 통신 대기업 소프트뱅크도 유사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들도 상당량의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데, 상반된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제품을 가공하는 산업"의 "중심지"로서 "러스트 벨트"를 "부흥"시키자고 제안합니다.


현대자동차 등은 러스트 벨트를 "공장 입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러스트 벨트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약 회사들은 "상호 관세"에 만족합니까?


저는 "미국 중부"가 "반도체 산업", "IT 산업", "방위 산업", "우주 산업"의 "산업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있는 "특구"는 "미국 북부 및 중부"에서 생산된 "소재 및 부품"을 "공급망"을 통해 수용하여 제품으로 생산합니다.


"소재 및 부품"은 "특별법"에 따라 "공급망을 통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존 산업 지대"와 "특구"의 산업이 통합될 것입니다.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기존 "미국 산업 도시"의 매출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특구"에 불법 이민자가 고용되면 미국 전역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구"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빈곤층을 "임시 이민자"로 고용함으로써 미국은 "제품 경쟁력, 불법 이민, 산업 진흥"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의 특구"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민과 라틴 아메리카 국민의 꿈이기도 합니다.


1부 참고

한국 현대자동차, 미국에 제철소 건설 포함 3조 엔 투자

https://www.cnn.co.jp/business/35230922.html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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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입관법 위반 사건」「평일판」.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닌 '이상한 인권침해국가'입니다.


"국제 사회"의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선, 2010년의 「입관법 위반 환조죄」의 「분죄」에 대해서 읽어 주세요.


「제1장」.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가을 내 회사(내가 사장)는 '유학비자로 유학중인 중국인'을 고용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이후의 「시스템 개발」의 수주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LEFCO’는 2009년 ‘입사 예정이었던 자’의 ‘고용’을 ‘취소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2009년 졸업한 뒤에도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


2010년 5월 중국인은 '재류자격외 활동'에 의한 '입관법 제70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후 2010년 6월 나와 채용 담당 중국인(KingGungaku)도 체포됐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입관법 제70조 위반(자격외 활동)」에 대한 「형법의 (환조의 죄)」입니다.


<체포 이유> 검찰은 나와 킹근각이 중국인에게 '허위 고용계약서'를 건네준 것은 '형법의 조조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제2장」. 판결문의 죄장:


기소장의 죄장은 「입관법 제22조의 4의 4」의 「규정 그 자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무대신은 '재량'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의 "처벌 이유":

1. 중국인이 ‘허위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한 것.

2. 그리고 입관법을 위반한 것(재류자격외 활동).

3.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중국인에게 '가짜 고용계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4. 중국인이 '재류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할 수 있었다.

5. 그 때문에 중국인은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중국인에게 '가짜고용계약서'를 '제공'한 '우리'는 중국인의 '자격외 활동'을 '환조'한 것으로 처벌됐다.


이것은 자의적인 "법의 논리"의 "오류"이다.

이 이굴은 '바람이 불면 통가가 벌어진다'는 '논법'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법적 논리'에 반한다.


‘기소장의 범죄이유’는 ‘특별법’인 ‘입관법’의 규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


내 주장 :

「1」:입관법은, 외국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재류 자격을 취득한 행위(입관법:22-4-4조, 재류 자격의 취소)는, 법무 대신이 「행정 처분」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자격외 취업활동'을 한 중국인은 무죄이다.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아래 평등'의 원칙 하에서 중국인은 무죄이다.


일본 정부는 똑같은 '범죄적 이유'로 '외교관과 필리핀 대사관 직원'을 처벌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계속은 토요일판에 게재합니다.


제3부.특구 건설.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구'는 난민과 이민을 '일시적 이민' 노동자로 '수락'하고 거주지를 '특구' 내에 한정한다.


선진국은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고 다시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한다.

난민과 이민은 일을 얻고 인간다운 희망이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시적 이민은 저임금이지만 '의식주, 의료비, 교육은 무료'입니다.

NO2:https://world-special-zone.seesaa.net/

NO1:https://naganoopinion.blog.jp/


NO4:~NO10:는 「일요일판」을 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노 쿄히로


과거 기사는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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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nzai_mirai@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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